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신설
-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대상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전북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제 특례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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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9.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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