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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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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복원사업은 특정 산림사업법인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 전문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공자 자격 제한 및 관련 교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자격 제한 규정 삭제
  •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교육 및 훈련 규정 삭제
  •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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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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