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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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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기존의 낡은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을 없애고, 특정 국가의 콘텐츠 편성 상한 규제도 폐지합니다. 또한 외주 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대상에서 지역 방송사를 제외하는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 폐지
  • 특정 국가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상한 규제 삭제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대상에서 지역 방송사 제외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ㆍ교양ㆍ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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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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