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판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의 자질 평가 항목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판사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추가
-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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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6.01.2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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