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거짓이나 기만적인 광고로 피해를 보더라도 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당한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로 체결한 계약의 해제권 신설
- 거짓·기만적 광고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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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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