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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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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만, 업무 사정으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를 없애지 않고 다음 해로 저축하거나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저축된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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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