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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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난이나 경제 상황 변화로 중소기업이 휴업하거나 문을 닫을 때만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이 매출 감소 전부터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변할 때 중소기업을 더 빠르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외 경제 여건 변화 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한 자금 지원 규정 명시
-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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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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