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다른 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수금 징수 기간을 늘려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급여 지급 권리 소멸시효인 5년과 징수 시효의 불일치 해소
-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및 환수금 징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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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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