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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천 강화군의 특정 지역들은 오랜 기간 군사 규제로 인해 통행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한강하구와 서해 접경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강화군 내 8개 리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접경지역 주민 대상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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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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