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와 맺은 환불 약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이용료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강화
  • 법적 반환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 효력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