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다.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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