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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통계 작성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중립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직접 맡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직책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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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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