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통계청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다루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부처의 통계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
- 국가 통계 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 제고
- 부처 간 통계 데이터 공유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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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0.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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