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조합 금융기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 조합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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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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