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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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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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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