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내란이나 간첩죄 등 일부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관련 사건을 방첩사령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내 내란 및 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로 일원화
-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간첩죄 수사권 폐지
- 군내 내란 및 외환 사건의 수사 체계 정상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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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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