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던 소득 제한 조건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초등학생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 요건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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