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4
현재 범죄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로 뒤늦게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 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 제한 완화
- 사건 발생 10년 경과 후에도 증거 발견 시 신청 가능
-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2025.02.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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