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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 파견을 요청하던 방식 대신, 국회 내부에 직접 '국회경찰'을 두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회 회기 중이나 폐회 중에도 국회 안팎의 질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국회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국회 내부에 국회경찰을 직접 설치 및 운영
  • 국회경찰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
  • 회기 및 폐회 중 국회 안팎의 상시 질서 유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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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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