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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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순서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심판 종류별로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원칙을 정합니다. 또한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심판 종류별 접수 순서에 따른 사건 심리 원칙 마련
- 재판장의 평의 진행 결정권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헌법재판의 신속성 및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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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5.0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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