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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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처 내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첩 요청 시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처 내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첩 요청 시 심의 의무화
-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의무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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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4.11.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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