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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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법원은 재판부가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어 합의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 시·군법원의 사법 서비스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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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09.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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