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선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업체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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