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연임을 허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
-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1건 중 최근 발의 8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1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04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춘석 의원 · 2026.01.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