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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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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때 큰 공을 세운 군인만 특별히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시 작전이나 훈련 중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까지 특별 진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평시 작전 및 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으로 특별진급 대상 확대
  • 특별진급 제도 개선을 통한 군인 사기 진작 및 복무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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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