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관의 모욕, 폭언,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구인자가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용 과정에서의 모욕, 폭언, 위협, 직무 무관 질문 등 괴롭힘 행위 금지
- 면접관 교육 및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 면접 과정 기록 등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ㆍ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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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9.04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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