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생들의 식사 결식률이 높고 물가 부담으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건강 증진과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예산 확보 의무화
- 대학생의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위한 행정적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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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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