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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 설명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10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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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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