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이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에서 직접 소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시행자 추가
  • 새만금 지역 내 전력 생산 및 소비 체계 구축
  • 지역과 국가 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 수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