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구 내 후보자 수가 뽑을 인원과 같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중단되어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무투표 당선 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화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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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6.07.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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