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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지역별 의료 수요나 의사 인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전문과목별로 의사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공의 정원 결정 시 의사편재지표 고려 의무화
  •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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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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