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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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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잃은 상태로 사망하면 그 유족이 한국 국적을 얻더라도 보훈급여금 외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잃고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적 상실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 근거 마련
  •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예우 대상자로 등록 가능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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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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