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처벌 근거 마련
- 법 조항 내 '딥페이크' 용어 명시를 통한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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