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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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유 정제·저장 시설과 천연가스 제조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석유류 정제·저장 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 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
- 해당 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세금 부과
- 원자력·화력발전 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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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12.3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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