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의 위원 수가 적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의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
-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3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08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06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31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26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2.18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