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이 짧아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변호사 징계 관련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기존 14일에서 30일로 기간 확대
-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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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3.20 · 1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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