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보건진료소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건진료소를 다른 기관과 합치거나 업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합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진료소 간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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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5.10.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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