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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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 및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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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승환 의원 · 2024.07.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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