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방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하는 주유소에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도와 안전한 폐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폐업 주유소의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 주유소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전환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 방치된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 환경 보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