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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기금은 당해 연도의 예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수입액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기준을 당해 연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의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산정 기준 변경
  • 당해 연도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기준 변경
  • 관련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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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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