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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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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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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