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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 수요 추가
  • 예측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경제 위기 대응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재정자립도 악화,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적기 재정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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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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