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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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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이 세우는 재난 대책에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의무화
  • 지역별 재난 대책에 취약계층 보호 사항 포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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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