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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가뭄 시 생활용수와 마실 물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 대책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섬 지역처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대응 체계 구체화
  • 용수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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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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