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현재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은 공직자로서의 규제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창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외부활동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국가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대한 특례 마련
- 연구자가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직윤리 원칙 유지와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의 조화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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