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으로 시설을 옮겨야 할 때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공사를 할 때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공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이전 관련 재정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하수도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9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7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2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17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