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2.05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빌려주는 공공재산의 사용 조건이 등기부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 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표시하고, 계약서에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공재산 임대 시 해당 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
- 계약서에 사용 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 기재 의무화
-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임대차 계약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공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재계약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보증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부담한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등기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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