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5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신상을 유포하고 무고죄로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여러 명이 함께 이러한 가해를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돕고자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단독 가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고위공직자 2인 이상 공동 가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이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입막음, 신상 정보 유출, 협박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또한 고위공직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조직적 은폐ㆍ압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은폐와 압박을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공정한 수사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01●INTRO발의2025.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대 국회 86건 중 최근 발의 8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손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