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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여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제조법이나 도박 정보 같은 다른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어서 차단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기나 도박 등 불법 정보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해 정보를 더 빠르게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촬영물 외 총기·도박 등 불법 정보 추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대상 확대
  • 온라인상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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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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