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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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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청년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유재산을 더 오래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청년특구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 마련
  •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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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